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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과 다른 활동가들이 징역 2년~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 씨에게도 실형이 확정된 겁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락책을 맡았던 박 씨는 북한 공작원과 통신문을 주고받으며 접선일정을 조율하거나,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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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과 다른 활동가들이 징역 2년~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 씨에게도 실형이 확정된 겁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락책을 맡았던 박 씨는 북한 공작원과 통신문을 주고받으며 접선일정을 조율하거나,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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