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2심도 집행유예

경찰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2심도 집행유예

2025.09.11. 오전 11: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선고 이후 사정 변경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합원은 지난 1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다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