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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가 중소기업을 대리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경제활동의 자유와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변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 처벌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노동조합에만 특혜가 주어져 사용자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나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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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노동조합에만 특혜가 주어져 사용자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나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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