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최말자 씨 무죄 선고에 "사법정의 실현" 환영

여변, 최말자 씨 무죄 선고에 "사법정의 실현" 환영

2025.09.10.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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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성변호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오늘(1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재심 판결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와 방어권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성 평등과 사법정의를 실현한 재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과거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반영된 결과였다며, 국가와 사법체계가 차별적 시선 없이 정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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