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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4억5천7백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SNS에 사진이 올라가 누군지 특정된 유가족에게는 3백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가운데 희생자의 배우자와 약혼자에게는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을 김 의원이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게시글 중 일부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신공격에 해당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2의 세월호냐'고 하는 등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민·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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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의원의 게시글 중 일부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신공격에 해당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2의 세월호냐'고 하는 등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민·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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