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형사 절차 협조해야"

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형사 절차 협조해야"

2025.09.10.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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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수사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조사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인의 형식으로 법원에 불러 진술을 듣는 제도입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 전 대표가 저서 등에서 밝힌 내용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혐의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른 소환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불출석 의사가 명백하다면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법원에 낸 의견서에 신속한 판단을 구한다는 의견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 청구의 결과와 상관없이, 한 전 대표나 다른 소환 대상자들이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에 먼저 응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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