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옥살이...고 최창일 씨 유족에 형사보상

'간첩 누명' 옥살이...고 최창일 씨 유족에 형사보상

2025.09.10.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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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2세 고 최창일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최 씨 아내에게 3억8천여만 원,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5천5백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일동포 2세인 최 씨는 지난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고, 가혹 행위 끝에 '지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6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최 씨 사망 뒤 사건을 알게 된 딸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사법부가 기본권 보장이라는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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