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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4년 전,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돈을 잘 벌진 못했지만 성격이 무던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신혼집은 제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 비용 정도만 부담했을 뿐, 몸만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결혼생활 내내 제 월급이 훨씬 더 많아서 생활비를 남편에게 받아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큰돈이 필요할 때만 상의해서 송금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 좋던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도 서슴없이 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거래처의 한 사람에게 잠시 마음을 기댔습니다. 그 사람과 따로 만나 커피를 마시고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다. 손을 잡고 포옹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보고,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야 남편과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그 후 남편은 네 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를 내야하고, 재산의 60%도 자기 몫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딸 양육권도 절대 줄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소장을 읽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남자와 데이트한 것을 들키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고, 또 이혼 소장을 받게 되셨어요. 사연자분은 억울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 신진희 : 네 사연자분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겠죠. 사실 사연자 분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심각한 폭행을 행사하고 아이까지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가버렸으니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있지만, 남편과의 사이가 그리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죠?
◆ 신진희 : 사연자분에 따르면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과 더불어 신경질적인 성격이 점점 더해지면서 남편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의지하는 것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 하나하나 따져보죠. 사연자분은 상대 남자와 따로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손을 잡거나 포옹은 했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죠?
◆ 신진희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제1호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성관계만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연자분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면서도 제3자와 데이트를 하고 일부 스킨십을 하는 등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므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남편도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도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신진희 : 네, 남편도 사연자분에게 심각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잘못을 하였고, 그게 반복되면서 혼인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연자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사연자분의 외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상대방이 사연자분을 심각하게 폭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혼인기간 내내 폭력적인 행위를 보였던 것은 아니고, 외도를 알게 된 후 화가 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액수는 다를 수 있으나 사연자분과 남편분 모두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연자분에게만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외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신진희 : 사연자분에게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유지 및 증식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과정 및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분할대상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대부분 사연자의 돈과 친정에서 지원해주신 돈으로 마련을 하였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셨다면 이후 대출 원리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갚아 나갔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또한, 부부공동의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하였고 각자의 소득은 어떠하였는지, 일방이 생활비를 전부 다 부담하고 나머지는 적금 등을 하기로 하였다면, 혼인파탄 시에 실제로 적금 등 금융재산을 모아둔 것은 맞는지 등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우게 되는지 즉,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순전히 재산에 관한 기여만 고려하였을 때 사연자분이 70 상대방이 3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만약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분할대상재산의 액수에 따라 60 대 40, 많게는 50 대 50까지도 기여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딸의 양육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외도를 하긴 했지만,이런 경우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 신진희 :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의 결정과는 별개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양육을 전담하여 온 쪽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누가 아이를 돌보았고, 애착관계는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녀를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적은 있는지, 보조양육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 여러 조건들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자녀가 이미 나이가 들어 부정행위의 개념을 알고, 사연자분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배신감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사이가 멀어졌다거나, 함께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경우 양육을 전담하여 온 어머니 쪽에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사연자분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외도 증거를 찾아낸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나요?
◆ 신진희 : 우리 형법 제316조 제1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나 패턴을 걸어두셨다면, 그걸 알아내서 열어보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과거에 남편 분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일상적으로 서로 간에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 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취지나 목적에는 숨기고자 하는 비밀 대화, 사진 등까지 보아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메신저 어플 카카오톡에 들어가 부정행위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또한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남편 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외도와 남편의 폭언, 폭행 모두 잘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따져 위자료 액수를 정할 겁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과는 별개로, 집을 마련하는 과정 등 각자의 기여도와 아이를 누가 양육하는지에 따라 최종 비율이 달라집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아이 본인이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 과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배우자가 몰래 본 건 불법이므로 별도의 고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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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4년 전,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돈을 잘 벌진 못했지만 성격이 무던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신혼집은 제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 비용 정도만 부담했을 뿐, 몸만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결혼생활 내내 제 월급이 훨씬 더 많아서 생활비를 남편에게 받아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큰돈이 필요할 때만 상의해서 송금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 좋던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도 서슴없이 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거래처의 한 사람에게 잠시 마음을 기댔습니다. 그 사람과 따로 만나 커피를 마시고 데이트를 몇 번 했습니다. 손을 잡고 포옹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보고,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야 남편과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그 후 남편은 네 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를 내야하고, 재산의 60%도 자기 몫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딸 양육권도 절대 줄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소장을 읽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남자와 데이트한 것을 들키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고, 또 이혼 소장을 받게 되셨어요. 사연자분은 억울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 신진희 : 네 사연자분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겠죠. 사실 사연자 분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심각한 폭행을 행사하고 아이까지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가버렸으니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있지만, 남편과의 사이가 그리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죠?
◆ 신진희 : 사연자분에 따르면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과 더불어 신경질적인 성격이 점점 더해지면서 남편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의지하는 것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 하나하나 따져보죠. 사연자분은 상대 남자와 따로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손을 잡거나 포옹은 했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죠?
◆ 신진희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제1호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성관계만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연자분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면서도 제3자와 데이트를 하고 일부 스킨십을 하는 등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므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남편도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도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신진희 : 네, 남편도 사연자분에게 심각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잘못을 하였고, 그게 반복되면서 혼인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연자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사연자분의 외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상대방이 사연자분을 심각하게 폭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혼인기간 내내 폭력적인 행위를 보였던 것은 아니고, 외도를 알게 된 후 화가 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액수는 다를 수 있으나 사연자분과 남편분 모두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연자분에게만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외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신진희 : 사연자분에게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유지 및 증식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과정 및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분할대상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대부분 사연자의 돈과 친정에서 지원해주신 돈으로 마련을 하였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셨다면 이후 대출 원리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갚아 나갔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또한, 부부공동의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하였고 각자의 소득은 어떠하였는지, 일방이 생활비를 전부 다 부담하고 나머지는 적금 등을 하기로 하였다면, 혼인파탄 시에 실제로 적금 등 금융재산을 모아둔 것은 맞는지 등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우게 되는지 즉,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순전히 재산에 관한 기여만 고려하였을 때 사연자분이 70 상대방이 3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만약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분할대상재산의 액수에 따라 60 대 40, 많게는 50 대 50까지도 기여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딸의 양육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외도를 하긴 했지만,이런 경우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 신진희 :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의 결정과는 별개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양육을 전담하여 온 쪽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누가 아이를 돌보았고, 애착관계는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녀를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적은 있는지, 보조양육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 여러 조건들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자녀가 이미 나이가 들어 부정행위의 개념을 알고, 사연자분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배신감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사이가 멀어졌다거나, 함께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경우 양육을 전담하여 온 어머니 쪽에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사연자분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외도 증거를 찾아낸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나요?
◆ 신진희 : 우리 형법 제316조 제1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나 패턴을 걸어두셨다면, 그걸 알아내서 열어보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과거에 남편 분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일상적으로 서로 간에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 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취지나 목적에는 숨기고자 하는 비밀 대화, 사진 등까지 보아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메신저 어플 카카오톡에 들어가 부정행위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또한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남편 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외도와 남편의 폭언, 폭행 모두 잘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따져 위자료 액수를 정할 겁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과는 별개로, 집을 마련하는 과정 등 각자의 기여도와 아이를 누가 양육하는지에 따라 최종 비율이 달라집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아이 본인이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 과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배우자가 몰래 본 건 불법이므로 별도의 고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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