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12월 심리 종료"...윤 측, 특검법 위헌 주장

지귀연 "12월 심리 종료"...윤 측, 특검법 위헌 주장

2025.09.08.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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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오늘도 불출석했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8번째 불출석했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현재 내란 관련 재판 3건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주어진 여건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엔 재판들을 병합해 오는 12월쯤 심리를 끝낼 거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성격의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지 판사는 또,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당사자인 특검과 피고인 측이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특검이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검이 요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참고인이라도 법정에 구인할 수 있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그 대상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의원과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핵심 참고인으로 꼽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염두에 둔 말 아니냔 질문에 특검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국민의힘 측 참고인이 조사에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지 않아 우회적으로 출석을 다시 요구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은 추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전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주요 참고인에 대한 소환을 수차례 요구해왔다며 수사 기한이 정해진 만큼 더 지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김장환 목사에게 소환을 다시 통보했네요?

[기자]
네, 원래 오늘 오전 김장환 목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목사 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목사 측에 오는 11일로 다시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목사 측이 통화 내역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당시 기록은 공수처 수사 때 확보된 자료로 특검 수사와 공보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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