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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현행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의 권력분립 등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도 청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히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수사 방해나 지연 사건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범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는 등, 특검법 개별 조문마다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가 최근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이고,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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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수사 방해나 지연 사건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범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는 등, 특검법 개별 조문마다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가 최근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이고,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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