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정 차단했어도 '성희롱 글' 볼 수 있다면 처벌"

대법 "계정 차단했어도 '성희롱 글' 볼 수 있다면 처벌"

2025.09.08.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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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상대를 특정해 성희롱성 글을 쓴 경우, 상대방이 계정을 차단했어도 해당 글을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트위터에서 다투던 B 씨 계정을 '멘션'한 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가 A 씨 계정을 차단해 알림이 가지는 않았지만, B 씨는 별도 계정으로 이 게시글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B 씨가 스스로 A 씨 계정을 검색해 게시글을 인식한 만큼, 게시글이 B 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B 씨를 특정해 '멘션' 기능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B 씨가 문제의 글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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