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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전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건물과 정관을 가진 종교 단체라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전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영향력이나 지지자 규모, 예상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천만 원 이상이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15억 원 상당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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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 목사가 영향력이나 지지자 규모, 예상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천만 원 이상이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15억 원 상당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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