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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두고 군 관사를 더 쓰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낸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사령부가 퇴거 유예 신청을 불승인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사령부가 한 차례 유예로 배려해줬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일하던 A 씨는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가 2021년 다른 사단으로 발령이 났지만, 자녀가 있어 3년가량 퇴거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올해 1월 전역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 지역을 전속 시 유예가 가능하다'는 훈령을 들어 한 차례 더 퇴거 유예를 신청했지만, 사령부는 리모델링 공사가 있다며 추가 퇴거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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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일하던 A 씨는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가 2021년 다른 사단으로 발령이 났지만, 자녀가 있어 3년가량 퇴거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올해 1월 전역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 지역을 전속 시 유예가 가능하다'는 훈령을 들어 한 차례 더 퇴거 유예를 신청했지만, 사령부는 리모델링 공사가 있다며 추가 퇴거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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