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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김 모 씨 등 3명은 퇴사한 이후 경쟁 업체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하고 촬영해 에버라이트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라이트는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등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에버라이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명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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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라이트는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등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에버라이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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