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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5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국진 씨 등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최 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이 씨에게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쯔양을 협박해 5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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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러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이 씨에게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쯔양을 협박해 5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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