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불출석사유서 낸 한학자...김건희 또 매관매직 정황

[이슈ON] 불출석사유서 낸 한학자...김건희 또 매관매직 정황

2025.09.05.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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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앵커, 이정섭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다음 주로 예정된 특검 조사에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우환 화백 그림으로또 매관매직 정황이 불거졌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휠체어를 타고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임주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심장 관련해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퇴원은 했지만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면조사는 어려울 것 같고 방문조사라든가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특검 측에서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일정 조정을 통해 재통보가 있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불출석할지 출석할지에 대한 입장을 머지않은 기간 내에도 밝힐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상황에도 현재로서는 출석을 해서 대면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인 만큼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게 되거나 불출석을 통보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카드를 또 특검이 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럴 때는 구속영장 같은 부분,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은 분명하고요. 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재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출석한다면 체포영장, 나아가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특검 측에서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리고 통일교 측을 대리하는 초호화 전관 변호인단도 구설에 올랐는데 결국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사임을 표했고 변호인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임주혜]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닷새 만에 사임을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찬우 변호사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기도 하고요. 김오수 변호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검찰총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명망 있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평가는 가능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대형 로펌 역시도 여러 로펌을 동시에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 배경에는 워낙 받고 있는 혐의가 중대하다는 부분이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김건희 씨와 그리고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댔다거나 아니면 금품을 제공하고 통일교와 관련된 이권에 대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재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사실관계로도 다툴 부분이 많아서 어떤 총력전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평가 가능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논란이 된 게 민중기 특검이 한학자 총재 변호인을 만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입장은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없고 통일교와 별건으로 만났다고 해도 부적절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물론 어찌 보자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해서 검찰 측의 인사와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특검이 출석한 이래도 특검보 이외에는 별도로 변호인과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측면도 있었고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특검이 출범을 하고 통일교 역시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시점들을 감안한다면 이 만남이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건 때문에 방문을 한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원래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서로 인사차, 안부차 면담을 진행했던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다 내지는 법적으로 없어야 되는 일이다,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김건희 여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매관매직 이야기가 또 불거졌는데 지난번에 오빠 장모 집에서 가짜 반클리프 목걸이와 함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의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 측으로 확인이 됐어요.

[임주혜]
그렇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서 구매했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구매자가 확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당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만 옥션에서 한국인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인사동의 화랑으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구매자가 정해졌는데 그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저 그림이죠.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입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림을 구매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다만 그 자금을 출처가 김건희 씨의 오빠다. 김건희 씨의 오빠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해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돈집에서 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발견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수사 그리고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 계좌로 구매를 하면서 전달이 되었는지. 만약 김건희 씨 오빠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은 것이라면 그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이 남아 있을 것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림이 발견됐을 때부터 전혀 모르는 그림이고 본인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결국 김상민 전 검사에게 소환조사를 통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에 대한 혐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공천에서는 결국은 떨어졌지만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게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소환이 된다면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상 이런 고가의 그림을 구매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소명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으로 구입했는지가 일단 1차적으로 소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왜 이것이 김건희 씨의 오빠 사돈집에 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보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처럼 김건희 씨 오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원래 친분이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어떤 연결고리로 두 사람이 이렇게 고가의 그림을 대신 사줄 정도의 사이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연락을 취하던 관계인지, 이런 부분다시 한 번 입증이 그다음 단계로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 공천 과정에서는 컷오프가 됐다고 해도 새로운 요직을 맡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공교롭다는 평가는 가능해보입니다. 검사로서 굉장히 탄탄대로를 걸어왔다고 해도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청탁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결국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보이고요. 휴대폰 내역이나 통화 내역 메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금품의 제공과 청탁이 있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데 특검 측이 총력을 기울이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우환 화백의 그림,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자세히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금거북이 수수 의혹을 살펴보면 금거북이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지금 사임한 상태고 지금 위원회는 압수수색을 하고 위원장은 곧 소환이 될 텐데 혐의를 인정할까요?

[임주혜]
이 부분도 의아한 측면이 금거북이 옆에 편지 같은 것이 놓여져 있었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이배용 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금거북이를 이배용 위원장이 준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함께 금고에 보관했는지 이 부분이 의아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거북이가 과연 어떤 출처를 통해서 등장한 것인지. 만약 이배용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거나 계속해서 이것은 본인이 산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입증은 특검 측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편지와의 연관성, 본인이 쓴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의 의혹 파악에 집중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서희건설처럼 과연 본인이 구매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추후에 인정할지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인데 이 해당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구매했는지가 너무나도 쉽게 확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고가의 제품을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되어 있고 그런 고가의 제품이 한국에 일단 들어왔다면 구매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희건설 입장에서도 부인을 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금거북이도 고가의 제품임은 맞지만 구입이 훨씬 더 쉽고 구매자를 추적하기는 쉽다는 차이점이 있어서 과연 이배용 위원장이 관련한 혐의를 인정할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미지수고 아직까지 이배용 위원장이 구매한 것이라는 확실한 물증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목걸이에서부터 그림까지 왔습니다. 받은 물건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혐의가 적용이 돼서 사실이 파악이 된다면 자리를 준다거나 혹은 사업을 밀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된다면 굉장히 중형이 내려질까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내지는 적어도 누군가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목걸이, 시계, 이우환 화백의 그림까지 해서 상당히 상당합니다. 그런데 범죄로서 연결이 되려면 이 갖가지의 금품 등을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수수했는지 부분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구매한 영수증이라든가 구매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귀속되었는지 내지는 실물이 어디 있는지, 그것들이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그다음 단계, 그래서 이 금품이 어떤 청탁의 대가였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고 이것이 뇌물로서 인정이 되려면 그런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는 사실상 김건희 씨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알고 윤석열 전에 대통령 부부가 함께 공모하고 이런 청탁을 받아서 금품을 수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광범위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줬다는 사람들에 대한 진술 같은 부분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조사는 그래서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청탁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실제로 공직 임명이라든가 공천개입 등을 통해서 청탁이 발현되었는지 그 부분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연결고리가 모두는 아니더라도 저 금품 내역들 가운데 일부라도 확인이 된다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뇌물 혐의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연루 여부도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김건희 특검 살펴봤고 내란특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사와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격하게 저항을 해왔는데 어제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임의제출로 합의를 했어요. 임의제출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걸까요?

[임주혜]
사실 유의미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임의제출이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압수수색에 응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내가 선별해서 제출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을 때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렬하게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고 진행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관련된 당사 등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오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일을 앞두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압수 대상물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했으리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처럼 특정 키워드, 계엄이라든가 비상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자료를 선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어떤 유의미한 자료는 없었다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밝히고 있고 특검 측에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 자료 제출을 일단락하기는 했지만 특검이 원하는 자료,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표결 해제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의총 장소를 번복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추경호 의원을 소환을 해서 직접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증거 능력이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자료랄지 지금까지 정황들이랄지 이런 것들로 혐의가 입증이 가능할까요?

[임주혜]
혐의 입증에는 보다 강력한 물증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쨌든 어떤 통화들이 있었고 그 직후에 의총 장소가 당사였다가 국회였다가 다시 당사였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소집을 방해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 내역이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화를 한 당사자의 진술 내지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날도 해제를 구체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물증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사실상 여전히 입증책임은 특검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소환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라든가 통화 내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특검 상황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부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초동대처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8월 28일 오후에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에게 접근을 해서 집에 데려다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초등학생들이 이를 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사건이 인지가 되고 30일에 보호자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신고를 오인신고라고 판단을 했고 다음 달 학교에 유인물이 배포가 되면서 이런 납치를 조심해야 된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있었다는 가정통신문이 공개가 되자 이후에 추가로 자신의 아이도 유괴가 될 뻔했다는 글이 잇따르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지금 피의자들을 검거에 이르게 된 상황인데요. 당초에는 보호자의 신고가 흰색 스타렉스 차량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쥐색 쏘렌토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CCTV 등을 분석해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초동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미성년자 납치유인은 중범죄입니다. 당연히 미수범도 처벌이 되게 되고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과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서 있어서 밤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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