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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무려 574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모 씨(22)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백 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7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적 착취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고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지 못한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누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능지수가 낮아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모 씨(22)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백 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7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적 착취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고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지 못한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누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능지수가 낮아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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