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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5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어느덧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 아내는 신혼 때부터 철저한 개인주의자였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돈을 따로 관리했고, 공동 생활비를 각자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집안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휴가조차 ‘혼자 있어야 진정한 휴가’라면서 따로 보낸 적도 있었어요. 특히 본인 휴대폰을 옆에서 엿보는 걸 극도로 싫어했는데요, 저는 그냥 아내의 성격이려니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빌드업 같아서 배신감이 듭니다. 최근 아내는 업무가 바빠졌다면서 퇴근이 점점 늦어졌어요. 저는 성실했던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외도 같은 건 상상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전, 아이가 엄마 휴대폰에서 한 남성과 애칭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증거를 찾고 싶었지만, 아내가 워낙 경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봤고 거기서 상간남과 통화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를 더 확보할까 고민 중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아직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망설여집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게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상간 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를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고 계신데요. 사실 배우자의 외도... 휴대폰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아이들이 우연히 휴대폰을 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요즘에는 주로 어떤 계기로 외도를 알게 되는 사례들이 있나요?
◆ 신진희 : 상담 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대부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아직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노트북 등에 우연히 로그인되어 있던 메일이나 클라우드의 사진, 구글 타임 등을 통해서 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아내 차의 블랙박스에서 상간남과 통화한 영상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아내 몰래 찾은 것인데,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신진희 : 네, 사연자분이 확보한 증거들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여러 증거자료들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핸드폰 상의 대화 내용, 간혹 핸드폰에 남아 있는 음성통화 내용이나 사진 등이 있습니다. 사연자분과 같이 블랙박스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소송에서 제출하는데요, 이에 대해 상대방은 동의 없이 타 인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 되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베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역시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우연히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을 발견한 것이며, 이러한 대화 내용은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내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증거를 모으려고 하는데,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신진희 : 이후 사연자분이 직접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확보한 대화를 녹취록으로 만드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간 민사·가사사건 재판에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 법제하에서 상대방 몰래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일단 증거로 채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블랙박스로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고, 해당 증거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의 사용은 삼가고,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먼저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신진희 : 사연자분과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상간소송을 하고 싶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경우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무슨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혼 여부에 따라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이 사건의 관할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상간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어디인가인데요,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지방법원으로 접수하고,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건을 다루는 곳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 여부는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에 아이가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신진희 :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기한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주체는 배우자로서 자녀가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관자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해약을 가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위자료 소송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이미 녹음되어 파일 형태로 남아 있는 부정행위 대화 내용은, 불법 녹취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간 소송은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하며 다만 이혼 여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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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어느덧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 아내는 신혼 때부터 철저한 개인주의자였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돈을 따로 관리했고, 공동 생활비를 각자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집안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휴가조차 ‘혼자 있어야 진정한 휴가’라면서 따로 보낸 적도 있었어요. 특히 본인 휴대폰을 옆에서 엿보는 걸 극도로 싫어했는데요, 저는 그냥 아내의 성격이려니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빌드업 같아서 배신감이 듭니다. 최근 아내는 업무가 바빠졌다면서 퇴근이 점점 늦어졌어요. 저는 성실했던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외도 같은 건 상상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전, 아이가 엄마 휴대폰에서 한 남성과 애칭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증거를 찾고 싶었지만, 아내가 워낙 경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봤고 거기서 상간남과 통화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를 더 확보할까 고민 중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아직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망설여집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게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상간 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를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고 계신데요. 사실 배우자의 외도... 휴대폰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아이들이 우연히 휴대폰을 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 요즘에는 주로 어떤 계기로 외도를 알게 되는 사례들이 있나요?
◆ 신진희 : 상담 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대부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아직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노트북 등에 우연히 로그인되어 있던 메일이나 클라우드의 사진, 구글 타임 등을 통해서 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아내 차의 블랙박스에서 상간남과 통화한 영상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아내 몰래 찾은 것인데,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신진희 : 네, 사연자분이 확보한 증거들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여러 증거자료들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핸드폰 상의 대화 내용, 간혹 핸드폰에 남아 있는 음성통화 내용이나 사진 등이 있습니다. 사연자분과 같이 블랙박스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소송에서 제출하는데요, 이에 대해 상대방은 동의 없이 타 인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 되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베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역시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우연히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을 발견한 것이며, 이러한 대화 내용은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내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증거를 모으려고 하는데,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신진희 : 이후 사연자분이 직접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확보한 대화를 녹취록으로 만드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간 민사·가사사건 재판에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 법제하에서 상대방 몰래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일단 증거로 채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블랙박스로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고, 해당 증거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의 사용은 삼가고,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먼저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신진희 : 사연자분과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상간소송을 하고 싶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경우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무슨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혼 여부에 따라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이 사건의 관할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상간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어디인가인데요,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지방법원으로 접수하고,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건을 다루는 곳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 여부는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에 아이가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신진희 :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기한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주체는 배우자로서 자녀가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관자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해약을 가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위자료 소송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이미 녹음되어 파일 형태로 남아 있는 부정행위 대화 내용은, 불법 녹취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간 소송은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하며 다만 이혼 여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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