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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KBS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MBC와 JTBC, YTN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법원은 앞서 MBC와 YTN이 낸 행정소송에서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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