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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20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아침 8시쯤 거제시에 있는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의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데이트 폭력은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이 필요하고 A 씨는 유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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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의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데이트 폭력은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이 필요하고 A 씨는 유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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