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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조선업과 자동차업계 등의 파업이 개정된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 등은 매년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7년 만에 파업하는 현대자동차 역시 임금과 정년연장 입장 차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임단협 과정에 임금 인상과 관련한 이견이 주된 요인이지 개정된 노동조합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노란봉투법'이 힘 있는 귀족 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거나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한다는 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사용자성이나 노동쟁의 범위 등 법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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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임단협 과정에 임금 인상과 관련한 이견이 주된 요인이지 개정된 노동조합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노란봉투법'이 힘 있는 귀족 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거나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한다는 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사용자성이나 노동쟁의 범위 등 법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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