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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2백만 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봤습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선거를 하나 마나 김경재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1심은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음에도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을 인정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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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선거를 하나 마나 김경재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1심은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음에도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을 인정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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