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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처방된 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할 때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대체 조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대체 조제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신고센터는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위법 여부 등을 판단한 뒤 법적·행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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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고센터는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위법 여부 등을 판단한 뒤 법적·행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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