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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검언유착' 의혹을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이 모 기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신 전 검사장의 발언 일부가 허위사실로 보이지만,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기자 역시 중요한 취재원인 신 전 검사장의 발언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지난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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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지난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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