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 사업의 신설·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늘린 4천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 사업의 신설·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늘린 4천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