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EBS 사장 임명' 취소소송 다음 달 시작

'2인 방통위 EBS 사장 임명' 취소소송 다음 달 시작

2025.09.02.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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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새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 23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임명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김 사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방통위는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자 불복해 즉시항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 사장은 현재 EBS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신 사장의 최종 임명 여부는 이번 본안소송을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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