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몇 점에 7만원"...논란의 부산 횟집, 결국 과태료 처분

"해삼 몇 점에 7만원"...논란의 부산 횟집, 결국 과태료 처분

2025.09.02.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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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몇 점에 7만원"...논란의 부산 횟집, 결국 과태료 처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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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팔아 논란이 된 부산의 한 횟집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유명 횟집이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횟집을 찾은 손님이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주문하자 업주는 2∼3마리에 불과한 해삼을 7만 원에 팔았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손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고, 이는 즉시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 이후인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중구는 해당 업체가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판매 품목이 '시가'인 경우에도 업주는 당일 시세를 표시해야 한다.

중구는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60만 원도 부과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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