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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 전 실장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될 당시 궁정동 안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1988년에 특별사면 복권됐고, 2016년에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7년 김 전 실장 유가족은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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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지난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1988년에 특별사면 복권됐고, 2016년에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7년 김 전 실장 유가족은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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