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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2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 (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30년 전에 결혼해 남매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됐고요,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죠.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다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결혼 상대까지 간섭했죠. 안타깝게도, 남편이 제일 많이 간섭하는 건 저였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있는지 꼭 확인받아야 했고 여행 가는 것도 반대했죠. 사실, 남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정년퇴직했고, 계약직으로 방과 후 수업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는지 가족까지 학생 대하듯 하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4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가진 재산은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라서 재산 분할 없이 남편은 근처 원룸을 얻어 나갔죠.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생겼습니다. 남편이 계약직 일마저 그만두자, 외롭다는 이유로 이혼 두 달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친척 경조사에도 함께 가고, 마트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성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섭은 여전했고, 노력한다는 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삼시세끼를 챙겨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서 다시 집을 나와 지금은 석 달째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산분할을 운운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심한 간섭 때문에 늦은 나이에 이혼한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근데 이혼을 하셨어도 자주 왕래를 하셨고 심지어 넉달 전까지는 같이 사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게 흔한 일인가요?
◆ 임경미 : 사연자분처럼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분들 중에는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이혼은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한 시간에 길들여져서 막상 떨어져서 못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미리 정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경미 : 재산분할청구는 보통 이혼을 하면서 합의를 하거나 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선 이혼이 필요한 사람들은 미처 재산에 관한 다툼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나누는 것은 이혼 이후 2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기간은 재산분할대상을 재판 이외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법원에 대하여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고 심판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과 4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기에 2년의 기간이 도과한 점만을 고려하면 남편은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법적으로 이혼한 뒤에 다시 같이 살았다면, 이건 ‘사실혼’인가요, 아니면 그냥 ‘동거’인가요?
◆ 임경미 : 우선, 이혼 이후 남편과 함께 생활한 시간은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록 법률상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 이혼 이전과 별다른 차이 없이 가족 및 친적 들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왕래하며 부부생활을 하였다면 혼인신고만 전제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해당합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연자의 경우 이혼 후에도 동거를 지속하였고 동거하면서 서로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대외적으로 친족 모임에 부부로 참석한 사정들이 있다면 단순한 동거 이상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이혼 후에 다시 같이 산 기간 때문에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만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 결혼 기간까지 전부 합쳐서 계산하나요?
◆ 임경미 : 네 일단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에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혼인 기간의 산정이라 할 것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사실혼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4년의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을 하거나, 비록 이혼신고가 있었으나 혼인 기간이 거의 단절 없이 이어졌기에 처음의 혼인 기간을 기산하여 재산 형성을 판단 할지의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사연자님과 같이 이혼이후 사실혼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부부 사이에 법률혼과 사실혼이 연속되다가 파탄된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하여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뒤로도 부부가 계속 별거했다면, 나중에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 경우 재산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
◆ 임경미 : 사연자님의 질문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는 것은 상대 배우자가 혼인의 지속을 바라는 점도 그 이유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고 혼인 유지를 고집하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개선의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오기로 인한 이혼 부동의로 볼 수도 있고 지속된 별거기간이 회복될 수 없는 부부관계로 판단되고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이혼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의 시점은 파탄이 되어 다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 기각을 구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후 부부가 소송 이후 2년 이상 별거를 하다 아내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었고 별거시에 아내가 남편의 기여 없이 재산을 증식한 것을 억울해 하였지만 재산의 분할 시점은 이혼이 성립되는 재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는 유책이 있더라고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재산의 다툼은 별거시가 기준이 아님을 참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후 재산분할은 반드시 2년 안에 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남편은 이미 4년이 지났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이후 다시 함께 살면서 부부처럼 생활비를 공유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혼인 의사와 실체를 보였다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됩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이전 혼인 기간의 재산분할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후 이어진 사실혼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전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되었더라도, 오랜 별거 끝에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분할은 최종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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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 (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30년 전에 결혼해 남매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됐고요,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죠.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다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결혼 상대까지 간섭했죠. 안타깝게도, 남편이 제일 많이 간섭하는 건 저였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있는지 꼭 확인받아야 했고 여행 가는 것도 반대했죠. 사실, 남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정년퇴직했고, 계약직으로 방과 후 수업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는지 가족까지 학생 대하듯 하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4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가진 재산은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라서 재산 분할 없이 남편은 근처 원룸을 얻어 나갔죠.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생겼습니다. 남편이 계약직 일마저 그만두자, 외롭다는 이유로 이혼 두 달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친척 경조사에도 함께 가고, 마트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성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섭은 여전했고, 노력한다는 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삼시세끼를 챙겨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서 다시 집을 나와 지금은 석 달째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산분할을 운운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심한 간섭 때문에 늦은 나이에 이혼한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근데 이혼을 하셨어도 자주 왕래를 하셨고 심지어 넉달 전까지는 같이 사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게 흔한 일인가요?
◆ 임경미 : 사연자분처럼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분들 중에는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이혼은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한 시간에 길들여져서 막상 떨어져서 못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미리 정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경미 : 재산분할청구는 보통 이혼을 하면서 합의를 하거나 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선 이혼이 필요한 사람들은 미처 재산에 관한 다툼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나누는 것은 이혼 이후 2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기간은 재산분할대상을 재판 이외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법원에 대하여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고 심판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과 4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기에 2년의 기간이 도과한 점만을 고려하면 남편은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법적으로 이혼한 뒤에 다시 같이 살았다면, 이건 ‘사실혼’인가요, 아니면 그냥 ‘동거’인가요?
◆ 임경미 : 우선, 이혼 이후 남편과 함께 생활한 시간은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록 법률상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 이혼 이전과 별다른 차이 없이 가족 및 친적 들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왕래하며 부부생활을 하였다면 혼인신고만 전제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해당합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연자의 경우 이혼 후에도 동거를 지속하였고 동거하면서 서로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대외적으로 친족 모임에 부부로 참석한 사정들이 있다면 단순한 동거 이상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이혼 후에 다시 같이 산 기간 때문에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만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 결혼 기간까지 전부 합쳐서 계산하나요?
◆ 임경미 : 네 일단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에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혼인 기간의 산정이라 할 것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사실혼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4년의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을 하거나, 비록 이혼신고가 있었으나 혼인 기간이 거의 단절 없이 이어졌기에 처음의 혼인 기간을 기산하여 재산 형성을 판단 할지의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사연자님과 같이 이혼이후 사실혼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부부 사이에 법률혼과 사실혼이 연속되다가 파탄된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하여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뒤로도 부부가 계속 별거했다면, 나중에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 경우 재산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
◆ 임경미 : 사연자님의 질문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는 것은 상대 배우자가 혼인의 지속을 바라는 점도 그 이유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고 혼인 유지를 고집하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개선의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오기로 인한 이혼 부동의로 볼 수도 있고 지속된 별거기간이 회복될 수 없는 부부관계로 판단되고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이혼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의 시점은 파탄이 되어 다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 기각을 구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후 부부가 소송 이후 2년 이상 별거를 하다 아내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었고 별거시에 아내가 남편의 기여 없이 재산을 증식한 것을 억울해 하였지만 재산의 분할 시점은 이혼이 성립되는 재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는 유책이 있더라고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재산의 다툼은 별거시가 기준이 아님을 참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후 재산분할은 반드시 2년 안에 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남편은 이미 4년이 지났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이후 다시 함께 살면서 부부처럼 생활비를 공유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혼인 의사와 실체를 보였다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됩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이전 혼인 기간의 재산분할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후 이어진 사실혼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전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되었더라도, 오랜 별거 끝에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분할은 최종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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