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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자신을 간호하다 힘들다고 토로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아내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등 A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자택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말하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서울대 교수로 일하다 퇴직한 뒤,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안 좋아져 아내의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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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월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자택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말하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서울대 교수로 일하다 퇴직한 뒤,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안 좋아져 아내의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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