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우려 밝힌 대법원..."독립 침해·위헌"

'내란특별재판부' 우려 밝힌 대법원..."독립 침해·위헌"

2025.09.01. 오후 10: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내란 특별법'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사법부 독립 침해임은 물론,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른바 '내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부가 불신을 초래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사법부가 조금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오히려 내란 세력들을 감싸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9일 법안을 검토한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먼저 내란특별재판부, 그리고 특별영장전담판사 설치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 침해인 데다, 공정성 담보를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도 지킬 수 없게 돼, 재판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단 겁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위헌 논란으로 자칫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밝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피고인들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 되어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와 대한변협 등이 참여하는 후보자 추천 과정이 정치성을 띠는 만큼, 재판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에 대해 사면이나 감형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권향화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