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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드러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된 인물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과 조 청장, 김 전 청장 세 사람이 안가 회동 당시 받은 문건이 같은 내용인 거로 파악됐다'며 해당 문건에는 특정 언론사 봉쇄와 단전, 단수 지시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할 당시에는 국회 봉쇄 상황 위주로 범죄사실이 구성됐지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해 추가적인 자료가 많이 확보된 만큼 공소장 변경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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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할 당시에는 국회 봉쇄 상황 위주로 범죄사실이 구성됐지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해 추가적인 자료가 많이 확보된 만큼 공소장 변경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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