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건희특검 수사 '2라운드'...'매관매직' 의혹 겨냥

[뉴스UP] 김건희특검 수사 '2라운드'...'매관매직' 의혹 겨냥

2025.09.01.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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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2라운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제가 매관매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금속들을 받고 어떤 자리를 약속했다, 이런 혐의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가를 받고 인사에 개입을 하고 또 인사를 실제로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매관매직 의혹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이런 의혹은 서희건설 측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희건설 측에서 사위, 그러니까 회장의 사위 인사청탁 대가로 1억 원대의 명품 목걸이라든가 귀걸이 등 귀금속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을 자수서에 기재를 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 최근에 이런 매관매직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인사를 해 주면서 여기에 대가로 금거북이를 제공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는 이른바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사실 받은 귀금속이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서도 헷갈리거든요. 어떤 귀금속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귀금속, 그러니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한 귀걸이, 브로치 3종 세트. 이것을 김건희 씨가 전달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청탁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금거북이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 역시도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기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앵커]
이게 지금 가장 최근 나온 거잖아요.

[서정빈]
그리고 이런 인사청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금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고가 시계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부탁을 들어주었다라는 내용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해서 부탁을 받으면서 샤넬백이라든가 혹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의 귀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까지도 현재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지금 말씀하신 그 금거북이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게 맞다라고 특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김건희 씨는 민간인이라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과연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기는 하지만 역시 공식적으로는 비공무원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실제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런 금품들을 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윤 전 대통령 역시도 알고 있었다, 금거북이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인사를 해 준 것이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비록 비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 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뇌물 관련 범죄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인사청탁,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만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김건희 씨 역시도 공범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뇌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금품을 받고 또 그 대가로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 사람의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되지 않는지가 판가름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뇌물죄잖아요. 그런데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민간인이 귀금속을 받고 어떤 자리를 약속한다든지 하는 게 당연히 부적절한 일일 텐데 만약 뇌물죄가 아니라면 어떤 부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서정빈]
그러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의 방향을 잡고 기소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가 된 부분 중 하나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금품을 받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해 주었다라는 혐의인데 이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린 그런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공무원에게 인정이 될 수 있는 혐의점이고 그렇다면 특검에서 이 수사의 시점을 봤을 때 뇌물의 공범관계까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혹은 입증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를 하고 기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른바 김건희 집사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핵심 피의자죠.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쪽으로 점점 수사망을 좁혀 오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조 대표 역시도 김예성 씨와 마찬가지로 투자 업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상당히 과시해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고 또 실제로 특검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러한 친분 관계를 과시해왔다는 점을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굳이 특검에서 이런 내용까지 명시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관련해서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수사 대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 아닐까. 지금 조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써는 구속영장에 청구되어 있는 혐의가 결국 특경법상 배임이라든가 횡령 범죄인데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적시해 놨다는 것은 결국에는 뇌물 같은 범죄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표시를 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IMS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을 때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은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윤 전 대통령의 부부의 실제적인 개입도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속영장 청구와 또 실제로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나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체포동의를 받아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체포동의요구서는 법원에서 법무부, 그러니까 정부 측으로 일단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된다면 그 문건은 다시 국회로 가서 본회의에 제출이 되게 됩니다. 일단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돼야 실질적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영장실질심사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일단 일정을 조금 예측해 보자면 지금 정기국회 개원일이라든가 국회의장 해외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9월 1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은 9월 9일쯤에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자료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권성동 의원이 서약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권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국회의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게 맞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렇게 국회의원 개인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는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곧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과 국회법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고 저런 서약서가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이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은 절차들이 진행돼야 실제로 영장실질심사라든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이 논의가 이어지고 나면 그다음은 한학자 총재의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소환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일단 다들 예측하기로는 조만간 소환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우선 특검 측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와는 별개로 먼저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증거들이나 진술증거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소환을 할 것도 가능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여부가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보완수사를 하고 이어서 한 총재를 소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상당히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한 총재를 부르기에는 충분히 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점이 한 총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시기를 조금 봤을 때는 결국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가 결론이 나면 그 이후에 곧바로 한 총재를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결국 특검이 구속 없이,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해서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는데 지금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해서 특검이 사실 상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쪽지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 것까지 거둬들여서 파쇄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서정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의 소명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내란행위에 방조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있었던 문서를 파쇄하는 그런 혐의들 역시, 그런 문제점들 역시도 사실은 구체적인 내란 혐의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국 중요했던 것은 내란 방조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조금 달리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나.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재판 상황에서는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파악했다고 볼 것 같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과연 한덕수 전 총리의 행동들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가. 내란을 방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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