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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 등이 내일(9월 2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일) 오전 10시 반 IMS모빌리티 조 모 대표와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대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중개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기업들이 투자한 184억 원 가운데, 김예성 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 구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33억8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기업들의 투자가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 친분을 염두에 둔 보험성 혹은 대가성 투자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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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대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중개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기업들이 투자한 184억 원 가운데, 김예성 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 구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33억8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기업들의 투자가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 친분을 염두에 둔 보험성 혹은 대가성 투자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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