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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2일 횡령과 배임 혐의 사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경영성과금 부당 수령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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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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