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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팀이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며 특검 수사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9월 국회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내란특별법' 추진과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 등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포함해 특검 수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에서 오늘 특검과 관련해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별법 제정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결국에는 내란특별재판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되면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역사적으로 굉장한 내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너무 엄하지 않지 않나. 너무 심각성을 모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논의 시작 단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국회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한 그런 특별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와 특검 재판에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도부가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좋은 안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논의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차라리 판사석에 앉겠다고 해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발 내용은 뭡니까?
[최진녕]
그냥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재판장 하시죠. 결국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한 줄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헌법 21조에 일반법원재판주의에 명시적으로 반한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외에도 헌법에 비춰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우에, 그리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는 이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아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명시적으로 위배된다, 이 세 가지의 위헌성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건국한 이후에 1948년에 이른바 반민특위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특별재판부였던 것이고 나중에 5. 16 비상쿠데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군사법원, 혁명재판부, 그것의 다름아닌 것이죠. 지금같이 21세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입법, 행정, 사법부가 나란히 있고 거기에서 정치권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너뜨린 것이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둑이 무너진다고 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안이 마치 검찰이 있는데 검찰의 특별기구로서의 공수처, 그것에 대한 또 특별기구로서의 상설특검. 상설특검의 특검으로서의 특검, 이런 예외의 예외의 예외로 해서 국가 구조가 누더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18년 최순실 특검 했을 때도 민주당이 이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위한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결국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사법을 정치화할 경우에 그 역풍이 민주당에 들이닥칠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한 전 총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일단 영장 기각된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CCTV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국무위원들 들어올 때 손가락으로 세면서 1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회의 서류에 부서를 해야 하는데 부서를 서명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장은 일단 기각됐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영장 기각된 사유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적 평가에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이승훈]
결국은 범죄의 중대성일 수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국무위원들 숫자를 셌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합법적으로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계엄에 방조, 동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모 농림부 장관에게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전화해서 빨리 나와라라고 한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소환된 게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잘 들을 사람들, 즉 그러니까 계엄 선포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사람들만 불러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계엄 선포를 합법화시키고, 계엄을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재 권한을 못 쓰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엄 방조다. 그리고 계엄 선포문도 보지도 않았다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계엄 선포문을 보고 본인이 그 계엄 선포문을 거둬가기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데 뒷주머디에 있더라라고 위증을 한 혐의도 있어요.
그래서 사안 자체는 중한데 다만 이러한 것들은 머릿속의 생각이잖아요. 정말로 국무회의를, 계엄을 동조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아니면 계엄을 조금이나마 막고 막고 저지하고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부른 것인지, 여기에 대한 혼란성이 좀 있잖아요. 이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은 계엄을 반대한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부른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다툼의 여지, 방어권 차원에서 일단 재판을 불구속 수사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온 것인데, 마음은 이해가 돼요. 지금 재판부가 보수화돼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할 정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그러면 특별재판부가 구성됐는데 그 판사가 무조건 구속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장을 또 기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논란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에서 이 재판, 판결 결과를 부정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차분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위헌 논란은 특별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 그 추천을 국회와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별로 없을 것이지만 다만 그 효용성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한덕수 총리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그 기각한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덕수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은 뭐냐? 지금 특검이 제시했던 영장 기재 범죄사실만 가지고는 유죄로 선고할 만큼 소명이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지금 기소를 하면 무죄다라는 것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 허들을 거쳐야 됩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종종 범죄사실은 소명이 되지만 한마디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석방해 주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범죄의 소명 단계 자체를 넘지 못했던 겁니다.
백보 양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 하더라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수사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중요임무종사자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수괴를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방조 혐의 자체가 입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덕수 총리를 두둔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거는 헌법상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도 없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불렀고 그로 인해서 상당 시간 지체되었으면서 계속 반대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기소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란죄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저의 법조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유죄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예측을 합니다.
[이승훈]
일단 영장이 기각되니까 무죄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영장이 기각돼도 꼭 구속해서 재판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충분히 주고 유죄 나오면 구속시키겠다는 것이니까 영장 기각이 무죄다라고 하는 논란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계엄 우두머리 방조 혐의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증거가 이미 다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방어권 보장에 치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이지 계엄을 찬성할 사람만 국무위원들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실은 계엄 방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계엄 방조의 양형에 있어서 양형이 떨어질 수 있지만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한덕수 총리가 공직 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 마치 기름장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얻고 자신이 회피할 부분은 상당히 회피할 수 있도록 그런 처세를 취한 것이 영장 기각의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특검팀도 추가 수사보다는 법정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겠다고 했으니까 향후 어떤 다툼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 상태로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세 가지입니다. 이거 구속영장 청구할 때 들어갔던 그 혐의 그대로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16가지입니다마는 일단 불러서 최초에 조사했던 5가지 범죄 중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해서 대락 한 8억 1000만 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했던 것을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7000만 원. 나아가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 받았던 고가 목걸이, 이런 부분. 3개를 다 합치니까 8억 3000만 원 정도. 이런 것을 혐의로 해서 지금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은 추징보전도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산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해놓는 그런 조치죠?
[이승훈]
그렇죠. 일반적으로 범죄 관련해서 도박이라든가 이런 범죄, 이런 경우에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와 관련해서 한 8억 원 정도, 그리고 목걸이라든가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부분, 여기에 대해서 수익 추징보전을 한 것 같아요. 아파트만 해도 시세가 70억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떨어진다고 하면 추징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추징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 경찰도 검찰도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마는 결국 기소가 되잖아요. 이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김건희 지키기에 너무 혈안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 보복이다, 달빛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이런 과거 영부인이라고 호칭되던 대통령의 부인이 자꾸 금목걸이, 금거북이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너무 좀 수준이, 자신이 인사를 하고 목걸이를 받고 브로치를 받고 금거북이를 받고 이런 것들 자체가 정말 후진적인. 과거 한 8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정도의 범죄 수준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나라가 어떻게 후퇴했는지, 그리고 이 후퇴한 나라를 다시 정상 복구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이번에 역사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 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다시 어떤 혐의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부실수사와 관련해서 책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기존에 그러면 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기소가 됐다고 법원에서 유죄가 쉽게 나올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이 유죄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주 중에서는 기소조차도 되지 않고 그중에서 무죄가 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에 있던 사건이고, 그 또한 이미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억지 기소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소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지금 기소한 것이 맞는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유무죄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아직까지 유무죄가 나오는지 단정하기 어려운데 관련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에서의 재판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가장 어두운 날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이 시간을 견디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겁니까?
[이승훈]
김건희 씨가 이상한 소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인 양 정적 제거의 대상인 양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분은 정적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불안요소의 제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둡죠. 본인이 지난 3년간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마치 대통령처럼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검찰도 자신의 마음대로 해 왔잖아요. 인사까지도, 심지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인이 달빛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대통령 나올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계엄을 김건희 씨가 다시 재집권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후에서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법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단정할 수 없다. 단정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의 저는 유죄가 확실하다고 봐요. 공범들 다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고요. 전주들을 기소하지 않았을 뿐이지 무혐의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유일하게 전주 딱 한 명 기소했는데 손해를 1억 정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지금 특검이 과거 공소시효가 지나간 것 외에도 8억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또 유죄 판결받고 나서 검찰이 부실수사한 것을 수사해야 된다? 유죄 판결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2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검찰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들 다 옷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부실수사한 것 처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부실수사한 것을 밝혀야 되는데 자신이 실력이 없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 되면 실력 없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씨 같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는 꼭 부실수사를 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수사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치하고 수사하지 않은 것인지를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향후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씨 발언과 그리고 지금 검찰의 부실수사 관련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다시 김건희 씨 발언으로 돌아가서, 윤 전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서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런 했던 이야기까지 다시 회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녕]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 또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은 동의하고,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오히려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이 아무것도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뭐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떤 식의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단 특검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400자 되는 내용을 보면 내가 행위를 한 것보다 굉장히 부풀려지고 사실과 다른 것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악마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묵묵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특검은 유죄를 확신하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진술거부권으로 해서 방어를 하고 나중에 법원에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적극적인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세 분의 변호사 이외에 변호인들도 보강한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사실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일단 재판에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사건을 하고 또 기존에 남았던 16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5개 정도 기소를 하면 10여 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이런 전략으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 가지, 지금 이미 예를 들어서 모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자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기소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특검의 살라미 전략. 16개 되는 것을 딱딱딱딱 잘라서 1심이 기소가 되면 1심이 6개월 정도 구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하다가 이후에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그 무렵에 맞춰서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길게 해서 계속 6개월, 6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특검의 의도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또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세 번째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오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교와 함께 권성동 의원 당선을 위해서 당 대표 이야기였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인데 권성동 의원, 오늘도 만난 적은 있지만 받은 적은 없다, 계속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특검 쪽이 증거 대신 낙인을 통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냥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이 빠져나가기 너무나도 많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도 할 줄 알고 또 본인이 과거 강원랜드 취업 부정과 관련해서도 무죄 판결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나고 큰절은 했지만 돈은 안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윤 전 본부장, 통일교 전 본부장이 만남을 제안하고 그리고 큰 거 한 장 서포트하겠다라고 하고 그 부인에게서는 큰 거 한 장, 돈의 사진까지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권성동 의원을 만났고요. 그 이후에 통일교 청탁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빠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한학자가 마치 정치자금을 주거나 이런 정치적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 같은데 그 문구를 잘 보면 부인이 아니라 지시한 적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돈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자신이 청탁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 돈을 준 사실과 청탁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 전 본부장 본인의 개인의 일탈 정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저는 당연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이고 아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억울할 만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당장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들이 어떻게 될지도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진녕]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고 그와 같은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지금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와 같은 특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특검이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요청을 하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무부를 거쳐서 이 내용을 국회에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 내에서 아시다시피 지금도 임시회 중이고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되지 않습니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보고한 때로부터 일정 시간 내에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는데 과연 이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민주당 의원들이 가를 할지, 부를 할지 거기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와 같은 것을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통상은 본인 피의자인 본인 의원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본인의 신상발언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후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이 거기에 부 투표를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속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맞는 것인지, 한판 승부가 법정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당장 오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SNS 글도 올리고 있는데 표결 전에 신상발언 안 할까요?
[이승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부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주장을 저는 할 것으로 보여져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걸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마치 체포동의안을 특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인데 이건 아마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나도 증거가 많아요. 큰 거 두 개, 그리고 또 큰 거 하나 받고 한학자를 만나고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을 만나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들이 이게 수첩으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윤 전 본부장이.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받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정기국회도 시작이 되고 또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회동 요청했는데 신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1 회담, 그러니까 사실상 1:1로 보자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여러 8. 15 특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일정 여론조사는 뚝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의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겼다고 저는 해석하는데 어쨋든 그런 의도를 넘어서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정치력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하시구나 이런 평가를 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당선증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의견이 상당히 나뉩니다.
가야 된다, 아니다, 거부해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간다, 만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다가 며칠간 여론 수렴을 한 다음에 갈 수는 있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1:1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장동혁 대표와의 1:1 대화를 할 의도가 충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끌어안고 나아가 지금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민주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의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의 리더십 세우는 그런 야당의 의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예측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여당, 야당 대표 다 같이 회동하자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대표들과 먼저 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표와 1:1 회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와는 확실히 다르다. 그건 뭐냐 하면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힘들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습니다 해서 당 대표가 됐는데 면회 안 가고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만나죠. 그러면 만나는 순간 전한길 씨 등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만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교도소 밖으로 빼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또 야단을 맞겠습니까, 전한길 씨 등에게. 그러니까 만나서 할 게 없는 것이고. 만남으로써 협치,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잘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박수 쳐주는 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움직임이 참 어렵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폭넓게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1:1 면담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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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팀이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며 특검 수사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9월 국회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내란특별법' 추진과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 등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포함해 특검 수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에서 오늘 특검과 관련해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별법 제정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결국에는 내란특별재판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되면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역사적으로 굉장한 내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너무 엄하지 않지 않나. 너무 심각성을 모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논의 시작 단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국회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한 그런 특별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와 특검 재판에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도부가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좋은 안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논의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차라리 판사석에 앉겠다고 해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발 내용은 뭡니까?
[최진녕]
그냥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재판장 하시죠. 결국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한 줄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헌법 21조에 일반법원재판주의에 명시적으로 반한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외에도 헌법에 비춰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우에, 그리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는 이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아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명시적으로 위배된다, 이 세 가지의 위헌성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건국한 이후에 1948년에 이른바 반민특위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특별재판부였던 것이고 나중에 5. 16 비상쿠데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군사법원, 혁명재판부, 그것의 다름아닌 것이죠. 지금같이 21세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입법, 행정, 사법부가 나란히 있고 거기에서 정치권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너뜨린 것이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둑이 무너진다고 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안이 마치 검찰이 있는데 검찰의 특별기구로서의 공수처, 그것에 대한 또 특별기구로서의 상설특검. 상설특검의 특검으로서의 특검, 이런 예외의 예외의 예외로 해서 국가 구조가 누더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18년 최순실 특검 했을 때도 민주당이 이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위한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결국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사법을 정치화할 경우에 그 역풍이 민주당에 들이닥칠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한 전 총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일단 영장 기각된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CCTV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국무위원들 들어올 때 손가락으로 세면서 1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회의 서류에 부서를 해야 하는데 부서를 서명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장은 일단 기각됐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영장 기각된 사유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적 평가에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이승훈]
결국은 범죄의 중대성일 수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국무위원들 숫자를 셌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합법적으로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계엄에 방조, 동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모 농림부 장관에게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전화해서 빨리 나와라라고 한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소환된 게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잘 들을 사람들, 즉 그러니까 계엄 선포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사람들만 불러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계엄 선포를 합법화시키고, 계엄을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재 권한을 못 쓰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엄 방조다. 그리고 계엄 선포문도 보지도 않았다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계엄 선포문을 보고 본인이 그 계엄 선포문을 거둬가기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데 뒷주머디에 있더라라고 위증을 한 혐의도 있어요.
그래서 사안 자체는 중한데 다만 이러한 것들은 머릿속의 생각이잖아요. 정말로 국무회의를, 계엄을 동조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아니면 계엄을 조금이나마 막고 막고 저지하고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부른 것인지, 여기에 대한 혼란성이 좀 있잖아요. 이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은 계엄을 반대한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부른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다툼의 여지, 방어권 차원에서 일단 재판을 불구속 수사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온 것인데, 마음은 이해가 돼요. 지금 재판부가 보수화돼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할 정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그러면 특별재판부가 구성됐는데 그 판사가 무조건 구속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장을 또 기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논란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에서 이 재판, 판결 결과를 부정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차분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위헌 논란은 특별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 그 추천을 국회와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별로 없을 것이지만 다만 그 효용성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한덕수 총리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그 기각한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덕수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은 뭐냐? 지금 특검이 제시했던 영장 기재 범죄사실만 가지고는 유죄로 선고할 만큼 소명이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지금 기소를 하면 무죄다라는 것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 허들을 거쳐야 됩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종종 범죄사실은 소명이 되지만 한마디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석방해 주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범죄의 소명 단계 자체를 넘지 못했던 겁니다.
백보 양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 하더라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수사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중요임무종사자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수괴를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방조 혐의 자체가 입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덕수 총리를 두둔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거는 헌법상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도 없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불렀고 그로 인해서 상당 시간 지체되었으면서 계속 반대했다는 것은 이미 언론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기소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란죄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저의 법조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유죄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예측을 합니다.
[이승훈]
일단 영장이 기각되니까 무죄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영장이 기각돼도 꼭 구속해서 재판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충분히 주고 유죄 나오면 구속시키겠다는 것이니까 영장 기각이 무죄다라고 하는 논란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계엄 우두머리 방조 혐의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증거가 이미 다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방어권 보장에 치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이지 계엄을 찬성할 사람만 국무위원들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실은 계엄 방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계엄 방조의 양형에 있어서 양형이 떨어질 수 있지만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한덕수 총리가 공직 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 마치 기름장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얻고 자신이 회피할 부분은 상당히 회피할 수 있도록 그런 처세를 취한 것이 영장 기각의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특검팀도 추가 수사보다는 법정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겠다고 했으니까 향후 어떤 다툼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 상태로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세 가지입니다. 이거 구속영장 청구할 때 들어갔던 그 혐의 그대로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16가지입니다마는 일단 불러서 최초에 조사했던 5가지 범죄 중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해서 대락 한 8억 1000만 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했던 것을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7000만 원. 나아가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 받았던 고가 목걸이, 이런 부분. 3개를 다 합치니까 8억 3000만 원 정도. 이런 것을 혐의로 해서 지금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은 추징보전도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산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해놓는 그런 조치죠?
[이승훈]
그렇죠. 일반적으로 범죄 관련해서 도박이라든가 이런 범죄, 이런 경우에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와 관련해서 한 8억 원 정도, 그리고 목걸이라든가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부분, 여기에 대해서 수익 추징보전을 한 것 같아요. 아파트만 해도 시세가 70억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떨어진다고 하면 추징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추징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 경찰도 검찰도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마는 결국 기소가 되잖아요. 이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김건희 지키기에 너무 혈안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 보복이다, 달빛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이런 과거 영부인이라고 호칭되던 대통령의 부인이 자꾸 금목걸이, 금거북이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너무 좀 수준이, 자신이 인사를 하고 목걸이를 받고 브로치를 받고 금거북이를 받고 이런 것들 자체가 정말 후진적인. 과거 한 8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정도의 범죄 수준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나라가 어떻게 후퇴했는지, 그리고 이 후퇴한 나라를 다시 정상 복구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이번에 역사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 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다시 어떤 혐의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부실수사와 관련해서 책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기존에 그러면 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기소가 됐다고 법원에서 유죄가 쉽게 나올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이 유죄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주 중에서는 기소조차도 되지 않고 그중에서 무죄가 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에 있던 사건이고, 그 또한 이미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억지 기소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소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지금 기소한 것이 맞는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유무죄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아직까지 유무죄가 나오는지 단정하기 어려운데 관련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에서의 재판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가장 어두운 날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이 시간을 견디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겁니까?
[이승훈]
김건희 씨가 이상한 소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인 양 정적 제거의 대상인 양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분은 정적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불안요소의 제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둡죠. 본인이 지난 3년간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마치 대통령처럼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검찰도 자신의 마음대로 해 왔잖아요. 인사까지도, 심지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인이 달빛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대통령 나올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계엄을 김건희 씨가 다시 재집권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후에서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법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단정할 수 없다. 단정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의 저는 유죄가 확실하다고 봐요. 공범들 다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고요. 전주들을 기소하지 않았을 뿐이지 무혐의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유일하게 전주 딱 한 명 기소했는데 손해를 1억 정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지금 특검이 과거 공소시효가 지나간 것 외에도 8억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또 유죄 판결받고 나서 검찰이 부실수사한 것을 수사해야 된다? 유죄 판결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2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검찰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들 다 옷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부실수사한 것 처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부실수사한 것을 밝혀야 되는데 자신이 실력이 없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 되면 실력 없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씨 같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는 꼭 부실수사를 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수사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치하고 수사하지 않은 것인지를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향후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씨 발언과 그리고 지금 검찰의 부실수사 관련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다시 김건희 씨 발언으로 돌아가서, 윤 전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서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런 했던 이야기까지 다시 회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녕]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 또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은 동의하고,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오히려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이 아무것도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뭐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떤 식의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단 특검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400자 되는 내용을 보면 내가 행위를 한 것보다 굉장히 부풀려지고 사실과 다른 것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악마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묵묵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특검은 유죄를 확신하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진술거부권으로 해서 방어를 하고 나중에 법원에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적극적인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세 분의 변호사 이외에 변호인들도 보강한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사실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일단 재판에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사건을 하고 또 기존에 남았던 16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5개 정도 기소를 하면 10여 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이런 전략으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 가지, 지금 이미 예를 들어서 모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자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기소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특검의 살라미 전략. 16개 되는 것을 딱딱딱딱 잘라서 1심이 기소가 되면 1심이 6개월 정도 구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하다가 이후에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그 무렵에 맞춰서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길게 해서 계속 6개월, 6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특검의 의도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또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세 번째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오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교와 함께 권성동 의원 당선을 위해서 당 대표 이야기였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인데 권성동 의원, 오늘도 만난 적은 있지만 받은 적은 없다, 계속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특검 쪽이 증거 대신 낙인을 통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냥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이 빠져나가기 너무나도 많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도 할 줄 알고 또 본인이 과거 강원랜드 취업 부정과 관련해서도 무죄 판결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나고 큰절은 했지만 돈은 안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윤 전 본부장, 통일교 전 본부장이 만남을 제안하고 그리고 큰 거 한 장 서포트하겠다라고 하고 그 부인에게서는 큰 거 한 장, 돈의 사진까지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권성동 의원을 만났고요. 그 이후에 통일교 청탁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빠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한학자가 마치 정치자금을 주거나 이런 정치적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 같은데 그 문구를 잘 보면 부인이 아니라 지시한 적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돈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자신이 청탁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 돈을 준 사실과 청탁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 전 본부장 본인의 개인의 일탈 정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저는 당연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이고 아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억울할 만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당장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들이 어떻게 될지도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진녕]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고 그와 같은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지금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와 같은 특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특검이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요청을 하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무부를 거쳐서 이 내용을 국회에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 내에서 아시다시피 지금도 임시회 중이고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되지 않습니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보고한 때로부터 일정 시간 내에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는데 과연 이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민주당 의원들이 가를 할지, 부를 할지 거기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와 같은 것을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통상은 본인 피의자인 본인 의원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본인의 신상발언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후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이 거기에 부 투표를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속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맞는 것인지, 한판 승부가 법정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당장 오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SNS 글도 올리고 있는데 표결 전에 신상발언 안 할까요?
[이승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부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다.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주장을 저는 할 것으로 보여져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걸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마치 체포동의안을 특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인데 이건 아마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나도 증거가 많아요. 큰 거 두 개, 그리고 또 큰 거 하나 받고 한학자를 만나고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을 만나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들이 이게 수첩으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윤 전 본부장이.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받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정기국회도 시작이 되고 또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회동 요청했는데 신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1 회담, 그러니까 사실상 1:1로 보자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여러 8. 15 특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일정 여론조사는 뚝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의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겼다고 저는 해석하는데 어쨋든 그런 의도를 넘어서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정치력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하시구나 이런 평가를 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당선증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의견이 상당히 나뉩니다.
가야 된다, 아니다, 거부해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간다, 만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다가 며칠간 여론 수렴을 한 다음에 갈 수는 있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1:1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장동혁 대표와의 1:1 대화를 할 의도가 충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끌어안고 나아가 지금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민주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의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의 리더십 세우는 그런 야당의 의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예측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여당, 야당 대표 다 같이 회동하자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대표들과 먼저 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표와 1:1 회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와는 확실히 다르다. 그건 뭐냐 하면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힘들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습니다 해서 당 대표가 됐는데 면회 안 가고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만나죠. 그러면 만나는 순간 전한길 씨 등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만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교도소 밖으로 빼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또 야단을 맞겠습니까, 전한길 씨 등에게. 그러니까 만나서 할 게 없는 것이고. 만남으로써 협치,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잘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박수 쳐주는 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움직임이 참 어렵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폭넓게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1:1 면담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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