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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를 찾으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해 선고까지 내렸다면 소송 절차상 어긋나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소지로 보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경찰도 A 씨 소재를 알아내지 못하자 관보 등에 서류 내용을 게재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절차를 진행해 2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건기록에 A 씨의 다른 주거지와 가족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해당 주소로 서류를 보내거나, 가족과 통화 시도 없이 소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위법한 소송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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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소지로 보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경찰도 A 씨 소재를 알아내지 못하자 관보 등에 서류 내용을 게재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절차를 진행해 2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건기록에 A 씨의 다른 주거지와 가족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해당 주소로 서류를 보내거나, 가족과 통화 시도 없이 소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위법한 소송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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