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된 김건희...묵비권 속 '달' 비유하며 결백 주장

구속기소 된 김건희...묵비권 속 '달' 비유하며 결백 주장

2025.08.30.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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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헌정사 처음으로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요. 특검 주요 수사 상황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오늘 먼저 특검 수사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진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일단 공소장에 적힌 혐의 3가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조기연]
제일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명태균 씨 공천개입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 알선수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서 8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연루 공천개입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58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거고요.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는 통일교 관련된 현안, 캄보디아 ODA 사업 등 청탁을 받고 관련해서 목걸이, 샤넬백 등을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구속영장 판단 때 주요했던 걸로 알려졌던 사건이죠. 서희건설 귀금속 제공 관련 사건은 빠져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조기연]
그때 서희건설 측 자수서가 제출됐고 혐의사실이 인정이 됐는데요. 당시에 그 수사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반클리프 목걸이었는데 당시 특검은 이것을 증거인멸의 유력한 정황으로 제시를 하면서 영장 발부 기재 사유로 기재는 했지만 이번에 기소하기에는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서희건설은 그것을 자수함으로써 알선수재 혐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처벌받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하게 사위의 인사청탁으로 그칠 것이냐. 그게 아닌 부분까지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단순하게 자수서에 적힌 내용의 청탁 목적으로 목걸이만 전달된 게 아니라 다른 피의사실이 있는지까지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사건, 그리고 통일교 측의 청탁 사건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범죄수익을 10억 3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추징보전 정확히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송영훈]
추징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수익, 그러니까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놓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쯤에서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대목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득의 8억 1000만 원, 그리고 불법정치자금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상당의 2억 7000여 만 원,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금품 8000만 원, 모두 합하면 10억 30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징보전 청구했다고 하는 금액은 10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8억 1000만 원의 주가조작 이득에그리고 8000만 원 상당의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 이것은 다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상당액 2억 7000여 만 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로 봐서 절반만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을 합하면 10억 3000여만 원이 되는 것이죠.

[앵커]
김건희 씨가 헌정사 처음으로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가 되면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재판장에 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이 동시 진행될 가능성은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에 기소된 세 가지 범죄사실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하고 통일교 청탁하고 명태균 공천개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이 적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김건희 씨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즉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범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문제도 있고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알선수재면 김건희 여사를 단독 범행으로 해서 기소하면 되지만 이게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대가성 뇌물이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김건희 특검의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서 사건이 별도로 공범으로 기소되거나 아니면 기소한 사건들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동시에 재판정에 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수사된 상황, 기소된 범죄사실들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부가 같은 재판정에 설 가능성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의 가장 주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죠. 당시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 기소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공범관계를 이유로 해서 병합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한 재판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금도 일체의 공판 절차에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함께 서는 상황이 생길 것인가. 이것은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뇌물 혐의를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사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나토 3종 세트라고 불리는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를 단순 알선수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뇌물로 의율할 것이냐 특검이 상당히 많이 고민할 것인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리 구성을 뇌물 수수로 가져가고,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모두 기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한 사건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역시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출정을 거부한다면 물리적으로 같은 법정에 서는 일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앞서 이 사건의 검찰 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잖아요. 검찰 수사 때는 무혐의 처분이 났었는데 아무래도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최초 제기된 게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그다음 해 2020년 4월부터 수사가 돼서 당시 공범들은 구속돼서 수사가 계속 진행됐고 최종 확정판결이 났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2020년에 최강욱 전 의원의 고발조치가 있었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됐는데 4년 동안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 총선 패배 이후에 검찰총장을 교체하는 무리수를 써가면서 2024년 7월에 소환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대통령 경호실 외청에서 소위 말하는 황제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했죠. 당시에 그때까지도 이미 제출된 여러 증거에 의해서 혐의사실이 상당히 입증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봤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건희 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고검에서 재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수사하면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던 미래에셋, 핵심적인 관련자들의 녹취록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다른 증권사 관계자들을 전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으면서 유력하게 유죄 입증의 증거가 나올 만한 미래에셋은 하지 않았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소위 말하는 봐주기 수사, 의도적으로 결론을 무혐의로 정해놓고 결론을 내기 위한 수순으로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관련자들을 단순하게 수사가 미비했다, 부족했다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혐의를 위한 결론을 정해놓고 했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지휘부가 그것을 수사검사에게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이나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특검에 관련 사건이 이첩돼 있기 때문에 특검은 그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훈]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짧게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일단 당시 6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왜 김건희 씨와 미래에증권과 직원 간에 통화 녹음파일만 확보하지 못했는가. 그 부분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는가 하는 부분은 엄정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그 부분만 빠졌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텐데.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지휘계통을 보면 반부패수사2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있습니다. 4차장이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거든요. 6월에 검찰 인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김태훈 검사장을 중앙지검 4차장으로 보냅니다. 당시 이분은 특수수사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족 수사 등등을 지휘하는 위치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어디에 가 있냐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 인사가 이루어져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구속 기소의 입장문을 심경을 밝혔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서 화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조기연]
입장문의 내용에 송구하다, 변명도 하지 않고 재판을 받겠다고 했는지 결국에 억울하다,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두운 밤에 달빛을 얘기했는데. 그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본인이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달그림자를 쫓듯 본인을 부당하게 헌법재판소에 세웠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본인이 했던 행위가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은 감춰져 있는 캄캄한 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수사를 통해서 상당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 내란의 위헌위법성이 확인돼서 파면까지 된 상태입니다. 앞뒤 변명 다 빼고 실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변명하지 말고 지금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일 때라고 봅니다.

[송영훈]
김건희 씨의 어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진정성 있는 국민에 대한 사죄가 보이지 않죠. 심려를 끼친 상황이 송구하다고 하지 본인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입장은 내지 아니하니만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구무언이어야 마땅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나 선출된 권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구속 기소가 되자마자 이런 장문의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입장이 나오고 난 뒤부터 공론장에서 역시나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면 아무런 논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앞서 3건으로 기소를 했지만 앞으로 추가 기소가 이어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남은 수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개시된 수사도 있고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부당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사건, 또 최근에 수사하면서 인지사건으로 확인된 소위 말하는 집사 게이트, 또 최근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 등 남은 수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수사들은 상당히 진행된 수사도 있고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서 순차적으로 수사의 완성도에 따른 추가 기소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럴 경우 구속 기한도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조기연]
그렇죠. 일단 기소된 사건 같은 경우에 1, 2심이 6개월의 구속 기한 내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될 텐데 그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아마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한 조치도 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금거북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별도의 사건으로 봐야 될까요?

[송영훈]
그렇죠. 별도의 사건인데 어쨌든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씨 모친과 관련된 요양원에서 금거북이를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인지사건에 해당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금거북이가 10돈이고 현재 시세로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장관급이라는 자리를 고려하면 매관매직의 대가로 보기에는 약간 금액이 작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마는 이 지점에서 짚어볼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김건희 씨가 이런 금거북이조차도 받을 정도라면 주변에서 무언가 금품을 가져다주면 정말 가리지 않고 거의 다 받았구나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과연 받은 것이 금거북이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두고 특검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면에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법원이 국회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하는데 국회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면 될까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서를 송달받으면 최초에 열리는 본회의에 일단 보고를 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 일정상 9월 1일날 국회가 개원은 하는데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9월 3일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본회의 일정은 확정돼 있지 않은데요. 곧바로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그 이후 최초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될 거고요.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그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회 절차는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얘기했지만 포기하겠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정치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했던 것처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국회에 올라오니까 단식을 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은 처신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법적으로는 불체포특권은 포기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어쨌든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있어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피의자인 국회의원을 구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표결은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이 과거 2018년에도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18년 5월 19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뒤에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맞물리면서 한 달 넘게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임시국회가 종료돼서 회기 중이 아닌 상황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고 권성동 의원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나중에 무죄까지 확정됐었다, 그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께서는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다 아시다시피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입니다. 지금 정치자금 1억을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준 사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고요. 그에 부합하는 물적 증거들도 상당히 확보돼 있습니다. 당일날 권성동 의원, 2022년 1월 5일날 점심에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서 전달했다는 것인데 그 직전인 10시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재정국장 이 모 씨가 현금상자를 찍은 사진이 특검에서 확보가 됐고요. 윤영호 본부장의 전달 직후에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당일 만나서 큰 거 한 장 서포트했다는 수첩의 메모까지 확보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범죄 혐의사실은 거의 소명이 됐다고 보고요. 증거인멸의 문제인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를 받은 직후에 권성동 의원 측이 접촉해서 조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던 바가 우연히 택배기사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송영훈]
일단 구속영장 단계에서 권성동 의원이 중요하게 해명해야 될 것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보좌진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입니다. 이것 본인이 왜 개통했고 어떻게 사용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특검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법원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좌진 중의 한 명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이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의 상대방이 윤영호 본부장이 아니고 택배기사여서 그 통화 녹음파일이 언론에 제보되고 보도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말맞추기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만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권성동 의원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답이 없으면 권성동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어서 한덕수 전 총리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재청구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봐야 될까요?

[조기연]
그렇죠. 이미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봤고 이번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에서 재판부도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재청구를 한다고 해도 영장이 발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상당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봐서 곧바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보고요. 관련된 범죄 혐의사실들은 법리적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으니까 제외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에 대한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위증이라든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문서 손상이라든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그중에 특히 위증 혐의 같은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계엄문건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고 검토를 했고 논의까지 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납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CCTV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위증 혐의사실은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특검으로서는 굳이 추가적인 수사나 영장 재청구로 가지 않고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구속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었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당대표 발언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워크숍에서 개혁을 강조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투쟁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집권 초기고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지난 윤석열 정권이 3년 만에 몰락하게 된 계기는 전적으로 검찰을 권력에 악용했던 데서 비롯됐고 그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개혁이 미완으로 끝나면서 결국 이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이미 1차적으로 9월 25일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일정까지 당정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검찰청 폐지에 따르면 중수청 설치라든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관련돼서 후속해서 조정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논의들을 당정이 협의하고 있고 어찌 됐든 신속하게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혼란을 해소하고 이후에 헌정질서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강조한 워크숍이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지금 여야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투쟁이 굉장히 강조된 것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화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열 번, 백 번도 해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어제 아침에 라디오에서 야당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라는 극언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도 굉장히 강경한 대여노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정치가 복원되는 것을 보고 싶으실 텐데 그 첫걸음은 집권여당 대표가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량을 발휘하고 협치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야당으로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정말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져가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 본격적인 추진하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당정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이냐, 행안부에 둘 것이냐의 문제는 각각의 경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예결위에 나와서 설명할 때는 그런 법무부 내의 의견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게 곡해가 돼서 마치 법무부 또 정성호 장관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거나 속도 조절을 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어제 워크숍과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이견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당정 의견 일치를 봤고요. 몇 가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가 국민적 합의 과정은 거친다, 이런 원칙은 있지만 적어도 신속한 추진 일정, 그리고 수사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핵심적 검찰개혁의 내용을 당정이 일치해서 처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이 일치돼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투쟁을 강조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서 싸우겠다.

그리고 또 잘 싸운 사람을 공천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그 싸움과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2019년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외에 나갔을 때 머릿수는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다음에 총선에서 대패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원내에서, 특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에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지면서 여당의 실정을 짚고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1야당의 올바른 투쟁이고요. 그다음에 잘 싸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고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어서 결국에는 다수여당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이었지만 작년에 금투세 폐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고 민심을 등에 업어서 국회 의석수의 부족을 극복하는 성공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잘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 관심이 모아지는 게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정무수석의 제안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제안하라라고 말을 했고, 또 이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약속하면 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조기연]
어떻게 제안하는 게 정식 제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무수석이 직접 축하 인사를 가서 대통령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야 정당 대표들을 초청하겠다, 이게 정식 제안이죠. 그러니까 회담의 형식이나 명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협치를 위하고 대화를 요구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흔쾌히 나와서 입장을 얘기하고 듣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일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형식의 단독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전체가 모이는 여야 정당 대표 회동에 영수회담, 단독회담 이런 요구를 하면서 구체적 내용도 없습니다. 뭘 얘기했다는 건지 의제라든가 일정이 잘 협의돼야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런 명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특히 외교 문제에 관해서 야당도 통 크게 협력한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협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여야 영수회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회담을 하도록 야당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경과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공개된 부분보다도 비공개된 부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은커녕 공동합의문 또는 공동기자회견문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5000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부가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이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질문하고 상세한 답을 진솔하게 들어야 됩니다. 다만 그 형식에 관해서 장동혁 대표가 혹은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의 선례에 비춰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당시에 정확하게 그런 워딩을 사용을 했고 작년 4월 29일에 영수회담이 있기 전에 4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번에 걸쳐서 의제에 관한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의제를 제안하지 않고 만나기로 했죠.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만든 선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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