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브로커' 이 모 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건진법사 브로커' 이 모 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5.08.29.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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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사업가 이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씨 측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재판 알선 목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 씨는 재판 편의를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김 모 씨에게 금품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씨가 수사 무마나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전성배 씨에게 연결해주는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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