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공개매수 제도 목적 저해…신뢰 잃게 해 엄단"
김범수 혐의 부인 "공개매수 대항 ’반대 의견’ 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징역 12년 구형
"공개매수 제도 목적 저해…신뢰 잃게 해 엄단"
김범수 혐의 부인 "공개매수 대항 ’반대 의견’ 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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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검찰 구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창업자를 재판에 넘긴 지 1년 만의 구형입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이 주주들에게 공정한 매매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매수 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간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느라 출석이 어려웠던 김 창업자가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김 창업자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신문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 창업자와 공모하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자산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네, 김범수 창업자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 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SM 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카카오 총수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시세조종을 승인해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당시 SM 주가 시장가보다 높은 12만 원으로 공개매수가를 정하자 카카오 측에서 SM 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2천4백억 원 규모로 553차례에 걸쳐 몰래 SM 엔터 주식을 사들였고, 이 과정에 김 창업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카카오 측이 SM 엔터 인수 목적을 숨겨 엔터 경영권을 값싸게 확보하려 했다는 건데요.
또 SM 엔터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인수전에 뛰어들 것처럼 입장문을 내고,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그룹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여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창업자 측은 정당한 경영활동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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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검찰 구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창업자를 재판에 넘긴 지 1년 만의 구형입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이 주주들에게 공정한 매매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매수 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간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느라 출석이 어려웠던 김 창업자가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김 창업자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신문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 창업자와 공모하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자산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네, 김범수 창업자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 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SM 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카카오 총수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시세조종을 승인해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당시 SM 주가 시장가보다 높은 12만 원으로 공개매수가를 정하자 카카오 측에서 SM 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2천4백억 원 규모로 553차례에 걸쳐 몰래 SM 엔터 주식을 사들였고, 이 과정에 김 창업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카카오 측이 SM 엔터 인수 목적을 숨겨 엔터 경영권을 값싸게 확보하려 했다는 건데요.
또 SM 엔터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인수전에 뛰어들 것처럼 입장문을 내고,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그룹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여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창업자 측은 정당한 경영활동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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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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