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역대 영부인 중 첫 사례

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역대 영부인 중 첫 사례

2025.08.29.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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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9일) 김 씨를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천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특검팀은 김 씨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8억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이와 같은 범죄로 얻은 수익이 10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의혹을 포함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다른 사건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영부인이 구속 기소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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