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기소..."묵묵히 재판 임할 것"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묵묵히 재판 임할 것"

2025.08.29.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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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선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기소했죠?

[기자]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구속된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두 달여 만인데요.

지난 2019년 김 씨가 공개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긴 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김 씨는 역대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기소까지 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첫 특검 출석 때 짧은 입장을 밝힌 이후 침묵하던 김 씨는 기소 이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먼저,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공소장에는 어떤 혐의가 담겼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특검은 김건희 씨 공소장에 지난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은 세 가지 혐의를 담았습니다.

먼저, 특검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의 청탁성 선물을 받았다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 가지 의혹은 모두 특검 출범 전 검찰 등에서 비교적 수사가 많이 이뤄졌고, 특검도 구속 전후 여섯 차례 조사에서 김 씨에게 해당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씨를 1차 기소한 특검은 이제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 등 다른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이 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네, 특검은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제 권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지 하루 만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현금을 줬다는 걸 암시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메모와

돈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에 윤 전 본부장 아내가 찍은 현금 상자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특검은 혐의 소명이 충분히 됐다고 보는 만큼, 이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권 의원이 재작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혀 구속 심사 자체는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또 다른 금품을 받은 정황도 특검이 포착했죠?

[기자]
네, 특검은 지난달 25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요양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때 특검은 금고에서 10돈짜리 금 거북이와 편지를 발견했는데,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김 씨 측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금 거북이가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윤소정
영상편집: 문지환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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