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버린 판도라 상자에 충격...남편이 성병에" 흥신소에 불륜증거 수집 불법일까

"열어버린 판도라 상자에 충격...남편이 성병에" 흥신소에 불륜증거 수집 불법일까

2025.08.29.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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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 세상에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슬라생에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조인섭: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조인섭: 네, 한 달에 한 번이 빠른 것 같으면서도

◆박귀빈: 첫 번째 빌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인섭:첫 번째 빌런은 ‘세 아이 아빠 성실한 가장의 이중생활’입니다.

◆박귀빈: 벌써 제목에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성실한 가장이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조인섭: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 5년 차 세 아이의 부모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던 부부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야근과 이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성병에 감염됐다라고 하면서 아내한테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거예요. 아내는 막내를 낳고 부부 관계가 거의 없었는데 무슨 성병?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끝에 남편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는데 ‘오늘 너무 좋았어요’ 문자가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남편한테 추궁을 하니까 남편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부인이 아이들이 3명이나 되니까 이혼은 생각은 하지 못하셨고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요. 결국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해서 위자료 2천만 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귀빈: 아니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안 하시는 거예요?

◇조인섭: 네,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 상대로 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끝난 거예요? 남편하고는 계속 결혼 생활하시는 거고요?

◇조인섭: 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어린 자녀들을 혼자 키우기가 조금 감당이 안 돼 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상대방이 뭐 아예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으면 당연히 재고의 여지가 없겠지만 또 미안하다고 하니까...

◆박귀빈: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일단 심정적으로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난 것이 어떤 여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성병 감염 병원기록 이라는 거죠?

◇조인섭: 저희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상간녀가 자기는 아니다 오히려 추행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박귀빈: 처음엔 그랬어요?

◇조인섭: 네, 그래서 통화 내역 이런 거 조회도 해보고 하니까 남편이 전화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전화한 것이 오히려 많고 그리고 성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상간녀 병원 기록도 조회를 했더니 그 병원 기록에 상간녀가 똑같은 성병이 있는데 남자친구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박귀빈: 그러니까 이 상간녀가 나의 남편에게 보낸 그 문자 그리고 이 상간녀의 병원 기록 요 두 개만 있어도 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조인섭: 네, 그렇죠

◆박귀빈: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상간녀 소송에서 그럼 위자료를 받고 끝난 건가요?

◇조인섭: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처음에는 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에서는 서로 다퉜나요? 그러면 상간녀 쪽에서도요?

◇조인섭: 네, 끝까지 아니라고. 병원 기록이 드러나고 통화 내역도 조회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러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다 진술서도 써줬는데 ‘아니다’라면서 끝까지 피해자라고 했었거든요.

◆박귀빈: 그러면 법정에서 다퉈 가지고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상간녀가 끝까지 난 피해자다라고 말을 했다면서요, 인정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럴 경우 나중에 밝혀졌어요, 본인이 상간녀인 게 맞고 본인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거 위자료에 반영이 안 됩니까? 더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거나...
◇조인섭: 위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박귀빈: 그럼 2천만 원 정도면 많이 받은 거예요?

◇조인섭: 사실 2천만 원이 아주 큰 액수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만난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위자료 판결 말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같은 건 없나요?

◇조인섭: 만약에 상간녀 본인이 성추행 이런 거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을 상대로 성폭력으로 고소를 했다 그러면....

◆박귀빈: 있을 수도 있죠? 여기는 지금 안 그랬지만...

◇조인섭: 그렇죠. 이 사건은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그랬는데 그게 무혐의가 되면서 오히려 서로 사귄 게 맞는데 본인이 성폭력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무고죄가 되는 거고 성폭력이 없었던 성폭력을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의 실형이 나오거든요.

◆박귀빈: 보통 무고죄로 판결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조인섭: 벌금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폭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목된 사람이 거짓인데 그렇게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수사기관 받고 하면 사실 사회생활도 굉장히 어렵게 되고...

◆박귀빈: 굉장히 치명적인 게 돼버리죠.

◇조인섭: 거짓말을 해서 수사기관이 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최소 집행유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귀빈: 이번 사건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일부러 그러니까 몰래 찾아본 게 아니죠?

◇조인섭: 네, 만약에 몰래 찾아보거나 남편의 핸드폰에 패턴을 풀거나 이랬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통신매체 관련 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정도 나올 수는 있고요.

◆박귀빈: 그럴 때 찾은 그 증거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불법적으로 그렇게 몰래 봐서 증거를 찾았어요, 그러면 상간자 소송에는 인정이 되긴 합니까?

◇조인섭: 그 사실 불법 증거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불법 증거는 사용 못한다고 아시는데 불법 증거가 이제 엄격하게 제한되는 거는 형사 사건에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 사건에서는 완전히 이 증거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민사에서는 또 약간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간자 소송 이런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 증거로는 될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몰래 대화를 녹음한 거 이제 제3자들의 대화를 이제 몰래 도청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법한 증거도 민사에서는 사용 못 한다 약간 이렇게 있습니다.

◆박귀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내분이 그냥 문자가 와서 보인 거죠?

◇조인섭: 그렇죠, 휴대전화 틀어 놓고 유튜브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봤겠죠.

◆박귀빈: 혹시 이렇게 증거 같은 거 확보할 때 이혼 소송에 활용하고 싶다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조인섭: 사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불법적인 증거는 나중에 내가 활용을 하면 그게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하셔야지 되고 특히 불법적인 증거 활용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큰 처벌로 다가오는 불법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내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네요?

◇조인섭: 네, 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불법 증거는 이제 수집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고 굳이 이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자료 조회나 카톡 로그인 기록 조회나 카드 내역 조회나 아니면 CCTV 증거 신청 통해서 확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적법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많은 드라마 통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장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몰래 미행하면서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 증거 확보해도 돼요?

◇조인섭: 사실 이제 사진 찍는 것 자체만 가지고 몰래 따라다니는 게 그게 스토킹이 되느냐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불법 행위 증거 찾을 때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그거 가지고는 처벌은 안 되고요. 사진 찍는 거 자체가 형사처벌이 되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초상권 침해는 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가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이 된다고 나온 판결은 아직은 없습니다. 흥신소도 많은 분들이 심부름 센터 불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심부름센터 흥신소가 지금은 합법화됐습니다. 다만 흥신소 통해서 불법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흥신소 통해서 위치 추적 장치를 이제 차량에 부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불법입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흥신소에 맡길 수는 있지만 그 흥신소에서도 그런 행위들을 불법적이지 않은 걸로 하면 되네요?◇조인섭: 네, 맞습니다.◆박귀빈: 두 번째 빌런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빌런은 누군가요?

◇조인섭: 두 번째 빌러는 ‘10억 빚으로 맞이한 20년 차 부부의 파국’입니다.

◆박귀빈:왜 20년 차 부부이신데 빚이 많이 생겼을까요?

◇조인섭: 네, 이분들은 결혼한 지 20년 차고 두 분 모두 아주 확실한 직장을 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월급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맨날 돈 벌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집의 대출 이자가 점점 높아진다면서 이자를 낮은 곳으로 갈아타겠다 그러면서 부인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자가 낮은 곳으로 대출을 갈기는 했는데 거기서 더 많은 투자를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드 및 신용대출까지 이어지면서 그게 불어나서 채무가 100억으로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는 남편이 부인한테도 신용대출 받아서 알게 된 거고요. 이제 시댁에서 일부를 갚아주었지만 최종적으로 남은 빚이 한 7억이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혼 특히 이 빌런 방지위원회에서는 외도라든가 불륜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한 경우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혼의 이유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 사유 중에 그중에 경제적인 사유도 상당히 많죠?

◇조인섭: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에 그 신뢰 관계가 유지가 되기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투자를 부인 몰래 한 거잖아요. 부인 몰래 해 가지고 대박이 나면 부인이 문제를 삼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실패한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실패한 분들이 한 번 실패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걸 못 끊더라고요.

◆박귀빈: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생활비를 같이 공동 경제 공동체니까 누구 하나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 의무를 안 한 경우에도 한 번 이혼 사유가 됐었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대출 무리하게 투자해 가지고 이것도 경제 상당히 이게 심각한 경제 문제인 거잖아요. 집 안에 네 이것도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거고 이제 도박 같은 경우도 그럼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건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자료 판단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인섭: 사실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고 근데 위자료가 어떤 경우에 이제 지급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은 법원의 그냥 내부적인 기준일 뿐이지 이제 법에 명시가 되거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이제 최고 액수가 사람 죽었을 때 인정해 주는 게 1억 정도. 근데 이 위자료를 좀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사건에서 위자료가 20억 원이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고요. 보통의 이혼 사건에서는 이제 3천 내지 아주 많게는 5천만원 정도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 가정은 지금 이혼을 한 건가요?

◇조인섭: 네, 이 가정은 이혼은 했습니다.

◆박귀빈: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한 사람이 나머지 배우자에게 동의 없이 모르게 이런 식으로 금융 거래나 투자 같은 거 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요?

◇조인섭: 사실 부부 재산은 별산제입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는요. 별산제는 따로따로의 재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이혼을 할 때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이렇게 다 산정을 한 뒤 합해서 그걸 기여도로 나누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이제 남편 거죠. 하지만 이제 본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서 부담한 생긴 채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는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른 채권자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받아서 실패한 채무가 있는데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남는 재산이 전부 다 이제 부인한테 재산 분할로 갈 수가 있겠지만 뭐 10억 부동산에 뭐 거의 뭐 10억의 채무가 있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그거를 재산 분할로 이제 부인한테 뭐 무리한 투자 동의 안 받은 투자니까 그거 제외하고 다 부인한테 재산 분할해 준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박귀빈: 그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해요?

◇조인섭: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재산 분할 금액이 나와도 부인이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박귀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정말 큰 채무를 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도 그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조인섭: 빛에서는 자유로워지는데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빛에서는 자유로워지지만....

◆박귀빈: 아니요. 근데 채권자들이 남편 재산에서 다 받아가기 때문에 남편 재산에서 내가 더 받아올 게 없다는 거군요?
◇조인섭: 네, 맞습니다.

◆박귀빈: 만약에 남편 재산에서 받고 모자랐어요. 채권자들이 그러면 이혼한 부인한테...

◇조인섭: 그거는 안 됩니다.

◆박귀빈: 참, 경제 공동체 부부였다가 서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재산이나 채무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인섭: 일단,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남편의 재산이 어떤 게 있고 또 남편의 채무가 얼마큼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남편 재산이나 채무를 조회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걸로 알게 되시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상대방의 재산 정도는 파악을 해 놓고 있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상대방의 재산은 파악을 해 놔야 된다. 근데 말 안 하면 어떡해요?

◇조인섭: 말 안 하면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죠.

◆박귀빈: 부부는 서로의 재산을 좀 파악해 두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구방위대 월간 빌런방지위원회, 이 시간은 결혼과 이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례를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아 저런 걸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날 때라든가 사람을 볼 때라든가 또 결혼 생활 할 때 ‘저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될 것 같고 실제 이혼할 수 있잖아요, 이혼할 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것인가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빌런 퇴치법, 한 줄 요약해 주신다면요?

◇조인섭: ‘거짓말은 하지 말자’입니다.

◆박귀빈: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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