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근 사진 올렸으니 중징계해달라" 민원에...역도선수 '분노'

"복근 사진 올렸으니 중징계해달라" 민원에...역도선수 '분노'

2025.08.29. 오전 08: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시청 소속 역도선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복근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포천시청 소속 역도 선수 박수민은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렸다.

지난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은 박수민이 SNS에 게재한 복근 사진을 첨부하며 "시청 소속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선수 맞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박수민은 해당 민원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며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말)겠지"라며 욕설을 남겼다.

그러면서 "시청 소속이라도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라며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고 토로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개인이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