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고 보니 중1" 급증하는 '촉법소년들'의 온라인 허위 협박글

"범인 잡고 보니 중1" 급증하는 '촉법소년들'의 온라인 허위 협박글

2025.08.29.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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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8월 29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세홍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최근 전국적으로,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같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탄 설치 테러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발물이 설치됐단 신고가 접수된 당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업은 3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총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했죠.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신세계 측은 경제적 피해가 약 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시민이 극도의 불안에 시달려야만 했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곤 하지만 실제 물리적 피해가 없고, 사안의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돼 불구속 처분이나 불송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특히 신세계백화점 사건의 협박 글 작성자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즉 촉법소년에 해당 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단 이야기죠. 과연 어떨까요.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인구 밀집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이 협박범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테러협박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세홍 변호사(이하 박세홍): 네, 안녕하세요. 박세홍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최근 들어 폭발물을 설치했다, 언제 터진다, 이런 협박 사건이 제법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던 그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세홍: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터진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 하나 때문에 실제 경찰과 소방 인력은 물론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해서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용객과 직원 등 무려 4천 명이 넘는 인원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백화점은 약 3시간 동안 영업을 완전히 중단해야만 했죠. 물론 다행히도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허위 협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황당하고 많은 분들께 충격을 안겨준 건, 이 끔찍한 협박 글을 올린 범인이 다름 아닌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그러니까요. 중학생이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 답답한데요. 이걸 단순히 치기어린 아이의 장난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사회적 비용도 그렇고요. 당시 불안에 떤 시민들 수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박세홍: 그럼요. 절대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피해만 해도 상당하죠. 신세계백화점 측이 추산한 영업 손실 등 경제적 피해액만 약 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우선, 공권력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수많은 경찰과 소방 인력, 심지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경찰특공대까지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 인력들이 허위 신고에 발이 묶인 동안, 정말 위급한 도움이 필요했던 다른 곳에 치안 공백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수많은 시민들이 겪었을 극심한 불안과 공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혹시 정말 폭탄이 터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 속에서 대피해야 했던 4천여 명의 시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건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2023년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특정 장소를 지목하며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식의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에 수백 건 이상 올라와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었죠. 사실 예전에는 이런 협박 글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기존의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백화점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처벌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원화: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분당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몇시에 어디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흉기난동을 벌이겠다 이런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해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하다보니 법적 한계가 많았었죠.

◇박세홍: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림역 상인과 주민들을 위협했다’고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드디어 올해 초 형법이 개정되면서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습니다. 이 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게시판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어디서 누구든 해치겠다'는 식의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정형도 기존 협박죄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원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신세계백화점 사건 같은 경우는 협박글을 올린 작성자가, 중학교 1학년이다,라고 해주셨잖아요. 형사처벌 안 되는 나이죠?

◇박세홍: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데요. 이런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은 중학교 1학년으로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겁니까?

◇박세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은 아니지만,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합니다.가볍게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부터 시작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최대 2년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신세계백화점 사건의 경우, 6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와 4천 명의 시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여론 또한 매우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소년원에 보내는 것과 같은 중한 보호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 그런데 신세계 측에서 밝힌 피해금액이 6억 정도라고 했거든요. 이거 민사는 가능한 거죠? 민사로 손해배상 받는 것도 혹시 촉법소년처럼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박세홍: 네, 민사 소송은 당연히 가능하고, 또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적으로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못 하더라도, 그 학생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행위의 책임을 스스로 판단할 지능이 없는 경우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 즉 부모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세계백화점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만약 신세계 측에서 소송 진행한다고 하면 6억 전부 배상해야 할까요?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게 되는 거죠?

◇박세홍: 신세계 측이 주장하는 6억 원은 영업이 3시간 동안 중단되면서 발생한 매출 손실, 고객 대피 및 안내에 소요된 비용,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을 종합적으로 추산한 금액일 겁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신세계 측은 이 6억 원이라는 피해액이 가해 학생의 협박 글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의 매출 데이터와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매출 손실이 있었는지,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추가로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는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협박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6억 원 전액이 인정될 수도 있고, 입증 정도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부모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액수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원화: 신세계 뿐 아니라,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하고, 공권력 낭비로도 볼 수 있잖아요. 경찰 측에서도 소송 진행 가능한 거죠?

◇박세홍: 네, 가능하고 또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에버랜드나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허위 테러 협박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세금 낭비이자 행정력 손실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된 유류비, 장비 사용료, 출동 경찰관들의 인건비 등을 산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과거부터 이런 허위 신고나 테러 협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장난 전화나 글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의 치안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실제 경찰에서 허위 테러협박 신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나요?

◇박세홍: 네,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사 사례가 3건 정도 있었고, 법원 판결을 통해 실제 배상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경찰이 소송을 제기해서 출동 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는 '장난으로 한 협박이 실질적인 금전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선례이며, 앞으로도 경찰은 이런 허위 협박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진짜 폭탄을 터뜨리려던 것도 아니고 장난인데 그렇게 심각한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이게 공권력 낭비도 낭비지만, 일반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실제 위협이 발생했음에도, ‘에이 또 장난이겠지’ 이렇게 안전불감증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박세홍: 저도 전적으로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 말하는 양측이 소년 효과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허위 협박이 반복되다 보면 사회 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게 되고 정작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신설된 형법상 공중 협박죄는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판례가 거의 쌓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공중 협박죄가 적용된 첫 판결이 나왔는데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사람에게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법원이 공중 협박 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장난이었다. 실제로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판례가 많이 쌓여야만 확실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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