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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885억 원 규모 불법 환전 거래를 한 혐의로 수출업체 대표 A 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A 씨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해외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거래소가 아닌 텔레그램 등에서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직접 만나 코인을 송금해주고 현금을 받는 불법 환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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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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