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12 저항' 고 김오랑 중령 국가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 '12·12 저항' 고 김오랑 중령 국가배상 항소 포기

2025.08.28.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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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2·12 사태 당시 신군부에 저항하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의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28일) SNS에 '김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을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왜곡해온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중령의 누나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모두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당시 정병주 특수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 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 신군부와 총격전을 벌이다 끝내 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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