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2025.08.28.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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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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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이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8일) 존속살해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숨진 가족에게 속죄하면서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그리고 10대와 20대인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을 벌이다가 실패하고 수십억 원 빚을 지게 되자, 가족들이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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