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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는 동안 장애인과 노인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승강기 교체 공사 중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된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총리 등에게 대책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A 씨 등은 승강이 없이 이동이 어려운데도 아파트 측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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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등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승강기 교체 공사 중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된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총리 등에게 대책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A 씨 등은 승강이 없이 이동이 어려운데도 아파트 측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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