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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이 재작년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과 관련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오늘(2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박광우 전 국가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과 박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바로 기각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또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앞서 박 대령은 재작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의 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박 대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에 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박 대령의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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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대령은 재작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의 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박 대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에 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박 대령의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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